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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 통장에서 강제로 빠져나간다.
통장에 찍힌 세후 금액을 보며 헛웃음만 나온다.
"이거 나중에 돌려받기는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는 의문이다.
원리는 단순하다.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은 회사와 반반씩 매달 27만원을 낸다.
20년을 꼬박 부으면 원금만 6,480만원이다.
이 돈을 모으면 노후가 든든할 거라 생각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내가 낸 돈이 그대로 내 주머니로 돌아오지 않는다.
국민연금은 저축이 아니라 '소득 재분배' 구조인 거다.
통계를 보면 현실은 더 냉정하다.
올해 기준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5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심지어 국민연금을 52만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인다.
성실하게 납부한 84만명이 기초연금을 덜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연금은 '얼마를 내느냐'보다 '몇 년을 채우느냐'가 핵심이다.
국민연금 계산식은 고소득자가 낸 돈을 저소득자에게 일부 떼어주는 구조다.
결국 가입 기간이 짧으면 아무리 많이 내도 수익률에서 손해를 본다.
손해 보지 않고 내 몫을 챙기는 실천법
하나, 납부 예외 기간을 찾아 '추후납부(추납)'로 가입 월수를 늘린다.
둘, 만 60세가 넘어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계속가입'으로 10년, 20년 기준선을 넘긴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 한 점에 무너진다.
국민연금은 노후의 완벽한 성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바닥일 뿐이다.
바닥을 다져두지 않으면 어떤 성도 올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