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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보면 이런 부모들이 참 많다.
"어차피 물려줄 집, 자식 이름으로 미리 사두자."
취득세도 아끼고 집값 오르면 자식 자산도 불려줄 생각이다.
사랑이고 배려라 믿었다.
원리는 간단해 보인다.
서울 외곽 6억짜리 아파트를 전세 3억 끼고 갭으로 산다.
부모가 모아둔 현금 3억을 자식 계좌로 쏴준다.
등기권리증에 박힌 자식 이름을 보며 흐뭇해한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터진다.
국세청은 바보가 아니다.
부모의 손을 떠난 돈은 꼬리표를 달고 돌아온다.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통계는 매년 냉정하게 찍힌다.
작년 통계로 30대 이하 부동산 취득자 대상 편수조사 비율이 40%를 넘었다.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자는 국세청 PCI(재산·소비·소득 통합분석) 전산망에 실시간으로 잡힌다.
증여세 무신고 가산세 20%에 매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면 원금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날아간다.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다.
선의로 건넨 돈도 시스템 앞에서는 단순 탈세일 뿐이다.
자식에게 짐을 덜어주려다 자식을 신용불량 직전으로 모는 꼴이다.
피눈물 흘리지 않고 자산을 넘기는 원칙
하나, 자식 소득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는 명확한 차용증을 쓰고 법정 이자 연 4.6%를 매달 자식 통장에서 부모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찍어라.
둘,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성인 자녀 10년 5천만원을 기준으로 장기 분할 증여 플랜을 먼저 세워라.
뿌리가 썩은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편법으로 쌓아 올린 자산은 바람 한 번에 세금이라는 칼바람을 맞고 무너진다.
합법이라는 단단한 바닥 위에 올려야 비로소 자식의 온전한 집이 된다.